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VS 2단계 비교분석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기준과 차이점 

    2021년 2월 15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업종들의 영업시간 및 방역지침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 배경

    설 연휴 이후에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해졌고,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규제로 해석이 된다. 더 쉽게 풀면, 적절하게 완화하며 자율성을 높여준 대신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 금지의 대상이 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라 해당 단계별 방역조치나 이용수칙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보았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주요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수도권(서울, 경기)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

    비수도권과 다르게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된다. 그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는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그리고 집합 금지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업소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수도권

    핵심 내용 요약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되었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은 전국적으로 9시 또는 10시 영업제한으로 피로도가 높았는데 이 모든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노래방 공연장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도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결혼식과 같은 대형 행사도 인원의 제한 없이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500명이 넘는 인원이 예상되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는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거리두기 공통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하향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2주간)하기로 했다. 또한 직계가족일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

     

    구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운영 제한 해제

    운영 제한 해제

    6종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스포츠 관람

    10% 관중만 입장

    30% 관중만 입장

    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제한없음 (500명 이상 지자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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