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 / 자가격리 취약노동자]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부산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에서는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과 별도로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양한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과 취약노동자(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금

     

    이 지원금은 2020년 12월 이후 부산시 내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한해 지원을 받는 제도고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이 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목욕탕, 이미용, PC방, 편의점, 숙박업 등이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 집합금지를 당한 1만 2천 개의 사업장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을 받은 8만 6천 개의 사업장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1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구·군별 지정된 장소에서 2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요건 - 기본적인 인적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심사요건으로는 사업자의 요건(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유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 여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지급 - 지급은 신청한 채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지급이 된다.

     

     

    취약노동자(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구성은 진료비 3만 원에 보상비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지원요건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상지원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접수는 방문접수는 안되고 비대면으로만 가능한데, 온라인과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2월 1일부터 가능하고, 2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우편은 부산시 인권 노동정책 담당관실로 보내면 된다.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등 확약서, 취약 노동 자격확인 증빙 서류

     

    지급 - 신청자 순으로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예산은 6억 4천4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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