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배달라이더,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3.3% 원천징수하던 직종에 대해 조금 더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한시적인지는 아직 모름)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배려의 차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각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보다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봤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되어 이번에 환급을 왜 받는지 알게 되며,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업종을 불문하고 소득이 낮으면 신고서 작성이 쉬웠고 소득이 높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복식부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래 매출이 적었다면 종소세 신고 작성이 쉬웠는데, 더 쉬워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도 근로 외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만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해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근로 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면서 많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납세자 개인이 신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납세자 개인이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회계와 세무의 감시가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엄격한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매출의 규모가 높으면 과세당국에서는 법인과 준하게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을 구분하고 기장의무의 구분, 경비율 등을 미리 구분 지어 둡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이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매출이 7500만원 이하라면 원큐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아마도 F나 G유형일 것입니다. 각 유형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형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고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높아지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유형 변경을 하고, 앞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될 것이라고 미리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는데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고는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3.3% 원천세를 무시하고 돈을 받았다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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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PC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PC로 진행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 모두 화면의 구성만 다를 뿐 명칭은 같습니다. PC 사용자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사진은 스마트폰 캡쳐고 가로 사진은 PC 화면 캡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메인화면을 보면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보다는 어플 다운을 권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정상적으로 어플이 다운되었다면 손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PC에서 홈택스 업무를 평소에 봤다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면 되고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다른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스마트폰으로 복사를 하며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손택스를 정상적으로 다운받았고, 로그인까지 완료되었다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분홍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터치합니다.

     

     

    이번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진 메뉴는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입니다. 이 메뉴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신고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소득이 높아 기준경비율 적용받고 복식부기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배달라이더라도 소득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특수고용직은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모두채움 신고서 항목으로 들어가면 총 3단계의 간소화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이미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번호 옆에 조회를 누르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를 누르면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팝업이 뜨는데 이때 확인을 눌러줍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곳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과세표준을 잡고 세액을 산출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소득보다 적거나 많다면 여기서 신고를 하지 말고 원래 방식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잠깐 아래 금액에 대해 언급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2000만 원의 플랫폼 노동 매출이 있다 치고, 경비율이 70%라면 1400만 원은 그 돈을 벌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나머지 30%인 6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내고 첫해 사업을 잘했다 치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사업을 더 잘했다 치면 3년 차부터는 기준경비율로 변경이 되고 이때부터는 정말 절세를 왜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단순경비율은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확인된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동의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국세청에서 산출한 환급액은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거나 기재된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도에 받았던 금액과 대조해서 동일할 경우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을 일부러 부풀리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환급액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소득금액을 더 높게 잡아서는 안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국세인 종합소득세고, 아래는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면 지방세 신고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모든 내용이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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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자 227만명에게 지난해(2021년) 걷은 5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2020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이들이 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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