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1월 25일 시행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부산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된다. 완화 조치되는 시설은 일반적인 사적 모임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완화가 되는데, 이번 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2.5단계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업종이 있고, 2.5단계 보다 낮은 방역수칙이 적용된 업종으로 구분된다.

     

     

    모임과 행사

    모임과 행사는 업종 제한은 아니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고, 결혼식 및 장례식장의 허용인원이 두 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변경 되는 2단계 내용

    비고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5단계와 동일

    기타 모임 · 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2.5단계에서 완화

     

     

    부산 거리두기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만 표로 분류를 했다. 가장 핵심적인 9시 이후에 식당에서 취식은 여전히 안된다. 다만 식당 입장에서는 9시 이후로 영업은 할 수 있으나 2.5단계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변경되는 2단계 내용

    비고

    식당·카페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5단계와 동일

    학원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5단계에서 완화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5단계에서 완화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5단계에서 완화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2.5단계와 동일

     

     

    부산시의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 2.5단계 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일부 업종은 2단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계속 2.5단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종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

    ▶홀덤펍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편의점

    ▶포장마차

    ▶숙박시설

    ▶파티룸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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