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편함에서 납세 고지서를 보았는데, 세목은 주민세(개인분)였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대상은 1.세대주 2.법인 3.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보통의 일반 사람은 균등분의 개인에 해당하는 세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납부만 하더라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ARS, 계좌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납부, CD/ATM 납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납부, 각종 금융(은행) 앱을 통한 납부,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