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살펴보기

    6월 20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 내용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완화된 단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개편 7월1일 시행)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사적 모임은 얼마나 가능?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사적 모임입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매우 힘들어했는데요. 완화된 모임 기준을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는 항상 단계도 낮았고 모임에 대한 제약도 덜 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별로 제제를 더 완화하는 지역이라면 1단계를 적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모임 인원의 제한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식당 등 업소 이용 시간

    모임인원 제한보다 조금 더 반가운 것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준은 수도권이 가장 타이트하다고 보면 7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 예정인 수도권은 대부분의 시설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은 어떨까요? 거의 제한 없이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백신 접종자는 거리두기 인원 산정에서 예외를 하는 부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도자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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