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수익도 신고 대상

    요즘은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하는 N잡러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도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 납부 및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구글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연봉이라도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금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세금은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냅니다. 세율도 달라지죠. 국가에서는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인적 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덜 내도 되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집안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걷고 나중에 조정을 통해 돌려주거나 더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런 시스템이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또한 비슷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근로소득자도 아닌 신분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반면 개인사업자는 직장인, 프리랜서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 사업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을 하고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속된 말로 경비로 많이 털어야 과표대상이 줄어들어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번외 이야기로 세금폭탄을 한번 맞아본 개인사업자는 경비(비용)에 엄청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금폭탄을 한 번이라도 맞아봤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했다면 세금폭탄 맞을 일이 거의 없는데, 세무대리비가 아까워 혼자서 하다가 실수로 누락을 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경비를 처리했다면 나중에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성장하면 세무조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폭탄을 맞아보지 않으면 이게 왜 폭탄인지 모르는데, 세금폭탄이라 하면 보통 전년도 세금만 다루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다 따져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 정말 잘못했다면 추징금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았을 때 2차 폭탄이 또 기다립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보료입니다. 이 두 공단에서는 갱신된 소득자료를 빠르게 적용시켜 2차 폭탄을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하게 끔 만들어 줍니다. 

     

    구글코리아 사업자등록 번호

     

    구글 사업자등록 번호(120-86-65164)를 찾는 사람의 99.99%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여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삼쩜삼과 같은 어플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러한 곳은 공적 과세자료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추가(수동)로 해당 내역을 추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플로 편리하게 신고한다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애매하죠?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사람은 일반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 글을 읽지 말고 사업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 홈택스 어떤 화면?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서라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작성하라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공적으로 드러난 소득만 집계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일반신고 - 정기신고 항목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사람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식으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내가 번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또 경비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등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본인에 맞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괜히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따라 하려 하다가 업종코드에서 막힐 것이고, 과세 유형이 달라서 또 막힐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나와 똑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수익을 냈고, 부양가족도 동일하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태라면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따라 하면 되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120-86-65164

     

    아래는 근로자로 로그인 한 홈택스 화면입니다. 형광색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 60으로 선택했는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은 기타소득 화면입니다.

     

    다른 사업자(음식점)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판단은 납세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구글 사업자 번호인 120-86-65164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기 때문에 상호(성명)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글은 구글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내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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