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손실보상제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의원회에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보상금 대상자는 애초에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는데,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이 산정되는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