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빠르게

    살아가면서 자주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한 번씩 제출하게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가서 발급을 받았지만 요즘은 집에서 편하게 수수료 부담 없이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 시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뜻한다. 이 증명서는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그리고 특정 증명서로 구분이 된다.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일반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365일 24간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한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멍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하면 포털 최상단에 대법원 홈페이지가 노출이 된다. 포털 검색이 어렵다면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첫 페이지를 보면 파란색으로 증명서 발급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다. 첨부된 이미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거기를 클릭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면 약관동의 항목이 나오고 신청자의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다. 이때 추가 정보에서는 꼭 제공되어야 하는 가족의 정보를 선택한다.

     

     

    조회를 누르면 인증서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때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족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증서 먼저 발급받아 놓고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인증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대상자는 본인으로 선택을 하고,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하고 일반 증명서에 체크를 한다. 주민번호 공개는 요즘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체크를 한다.

     

     

    신청사유까지 선택을 하면 하단에 파란색으로 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열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하기를 눌러준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프린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첨부된 이미지는 크롬브라우저로 진행을 했는데,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사용한다면 프린트 발급하는 버튼의 위치는 다를 수 있다. 위치는 다르더라도 프린터기 아이콘의 형태는 비슷할 것이니 해당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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